쭈비스(jjubis.com)(이하 ‘본 블로그’)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존중하며,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도 이와 동일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. 본 블로그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: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)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명백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1. 저작권 침해 신고 (Takedown Notice) 안내
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, DMCA 제17조 미국 연방 규정(17 U.S.C. § 512)에 의거하여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서면 통지서를 당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명: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
- 저작물 특정: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(동일한 통지서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저작물들의 목록)
- 침해 위치 특정: 침해 자료가 본 블로그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(구체적인 URL 링크 필수)
- 연락처 정보: 신고자의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
- 선의의 진술: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자,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는 ‘선의의 믿음(Good faith belief)’이 있다는 진술
- 위증 시 처벌에 대한 진술: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,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
2. 침해 신고 접수처 (Contact Information)
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신고는 아래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당자 (저작권 대리인): 쭈비스
- 이메일 주소: dstummy1@gmail.com
3. 신고 접수 후 조치 (Action upon Notice)
유효한 DMCA 침해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, 본 블로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
- 침해된 것으로 주장되는 자료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삭제
- 해당 자료를 게시한 사용자에게 신고 내용 통보 및 접근 차단 사실 안내
-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차단
4.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
DMCA 제512조(f)항에 따라, 특정 자료나 활동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, 그로 인해 본 블로그나 저작권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(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)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